일용직 알바라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기적 임금은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매월 같은 날짜에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과 고용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나 사업주에게 확인한 지급 조건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