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 기간은 어떤 절차에서 나온 요구인지에 따라 바로 응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모든 출석 요구에 무조건 7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거 법령과 요구 주체에 따라 최소 기간·송달 시점·불응 시 불이익이 각각 다릅니다.
근로감독관의 보고·출석 명령(산업안전보건법)
경찰·수사기관의 출석요구(형사사건)
민사소송 증인 출석요구(민사소송규칙)
관세범 조사에서의 출석 요구(관세법)
즉결심판 관련 출석지시(도로교통법)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감독관 명령처럼 7일 이상 기간을 주도록 정해진 유형이라면 긴급 사유가 없는 한 짧은 기간을 바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경찰 출석요구나 증인 출석요구처럼 요구 주체와 절차에 따라 최소 기간·송달 시점·불응 시 불이익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받은 서류가 어떤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변경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면 좋은 점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