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날(수당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 시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인데 한 비품만 4년으로 감가상각해도 되나요?
임원과 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액이 다를 경우 차액을 모두 과세해야 하나요?
수출 선적일자와 인보이스 데이트가 동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