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한 비품만 내용연수를 4년으로 짧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6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자산별·업종별로 선택하되, 같은 구조·자산명 단위에서는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고,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품이 어떤 자산 구분(별표 5의 구조·자산명 또는 별표 6의 업종구분)에 속하는지에 따라, 같은 구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정 비품 하나만 4년으로 달리 적용하려면, 단순히 회계상 편의가 아니라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제5호·제6호는 25%)를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기한은 내용연수 신고기한부터 3개월 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며, 연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한 뒤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이면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정내용연수는 1년 미만을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자산 구분 내 비품 하나를 임의로 4년으로 짧게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① 같은 구분 내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② 위 특례 사유에 해당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변경하거나, ③ 중고자산 취득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품가 어떤 별표 구분에 속하는지, 중고자산인지, 특례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