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선적일자와 인보이스 데이트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인보이스 작성일은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선적일자와 인보이스 데이트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실제 공급시기(선적일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거래 형태(직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등)에 따라 공급시기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수출 유형에 맞는 공급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