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구직급여는 연장된 기간 전체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한해 지급됩니다. 즉,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질병이 회복되어 다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날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질병이 나아진 뒤 다시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자체는 상병급여로 보완하게 됩니다. 연장 신고와 상병급여 청구는 선택·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수급자격 인정 여부, 질병 발생 시점(실업 신고 전/후), 남은 소정급여일수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