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소모품비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며, 특히 건당 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지출은 정규 증빙을 갖춰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정규 증빙이 필요한 경우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
정규 증빙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정리하면, 사무실 소모품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건당 3만 원 초과분은 정규 증빙을, 3만 원 이하분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갖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