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지 여부 자체가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의 요건을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유예는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측면에서는 무급휴직이라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무급휴직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유급 휴직이라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지(유급인지 무급인지), 유예 신청이 제때 이루어졌는지가 건강보험료 유예 여부를 좌우합니다.
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료 유예가 자동으로 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무급휴직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상태라면 유예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반대로 유급 휴직 등으로 보수가 발생하면 유예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휴직 형태, 보수 지급 여부, 신청 시점, 복직 후 납부 재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휴직 조건과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