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가액은 그 금액을 110분의 100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그 차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대가 전액이 아니라, 그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급가액 = 포함금액 × 100/110, 부가가치세 = 포함금액 × 10/110 형태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금액이 1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이 분명하다면, 공급가액은 약 9,091원, 부가가치세는 약 909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실제로 과세대상 거래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객운송 용역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면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결제한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어떻게 발급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영수증 문구만으로 바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제한 용역의 종류, 공급자의 과세유형, 증빙 종류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