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고로 멸실·손괴된 자산의 손실을 보전받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계상(과세·거래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
실무상 구분 포인트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별개
확인하면 좋은 사항
요약하면, 차량보험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별도 계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받는 금액의 실질과 이후 자산 취득 여부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