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대행 매출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조회 자료와 대행업체 매출자료를 함께 비교해 실제 공급대가가 누락 없이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자료 제출 여부와 매출 신고 금액은 별개이므로, 대행자료만큼 빼고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되 조회 자료와 장부를 맞춰 보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판매(결제)대행 매출이 있으면 홈택스 조회 자료, 대행업체 매출자료, 장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내역을 서로 비교해 실제 공급대가가 맞게 신고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행 구조가 복잡하거나 실제 공급자와 결제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공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