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용직 강사를 상시근로자 수에서 자동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해당 강사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소득세법 제20조·제2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8816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