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신청 시 납부해야 할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의 경정신청은 신청서 1건당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착오로 인한 경정(직권 경정)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의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신청은 당초 결정에 계산의 착오, 오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을 때 가능하며,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 결정과 일체가 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동일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