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 6명이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원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중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비상근 임원 6명이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원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중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2026. 9. 29.
비상근 임원 6명이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실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판단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 관계로 결정됩니다.
임원계약서가 우선되는 이유: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사람(「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은 여러 세제·근로기준 적용에서 근로자(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근 임원이라도 위 각 호에 해당하면 임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계약 형식이 임원계약이더라도,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타지역 근무·비상근은 단독 기준이 아님: 근무 장소가 다르거나 비상근이라는 점만으로 임원/근로자 구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 내용 결정 방식,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대체성, 보수 성격, 전속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각 임원의 실제 직무가 법인 임원 직무(이사회 구성원, 대표이사 대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임원으로 본다면 임원계약서(직무·보수·근무조건·퇴직 시 처리 등)를 갖추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적용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임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현실적 퇴직 판단 등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니 보수·퇴직 설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6명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