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억원 규모의 거래를 세금계산서 3장으로 나누어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마다 1건씩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나의 거래를 임의로 여러 장으로 쪼개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본 원칙
2. 금액을 나누어 여러 장 발급하는 경우의 문제
3. 여러 장을 발급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4. 4억원 거래를 3장으로 나누려는 경우 확인할 점
5. 실무상 함께 고려할 점
결론적으로, 4억원 단일 거래를 단순히 3장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 공급시기와 거래 실질에 따라 1건으로 발급하거나, 여러 건의 공급이 있다면 각 공급시기별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합계·수정세금계산서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를 확인한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