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 연장근무 2시간을 무조건 2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2배로 가산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2시간만 연장근무했다면 그 2시간은 2배가 아니라 1.5배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13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2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중복 가산 오해
참고할 점
정리하면, 한 달 15시간 중 공휴일 2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 수당은 13시간 + 공휴일 2시간 모두 1.5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공휴일 근무가 8시간을 넘었을 때만 그 초과분에 2배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