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9월 27일이 일요일이고 9월 28일 월요일에 상실신고를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1주가 지난 뒤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이라면, 월~금요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상실신고일(9월 28일)은 행정상 신고 시점일 뿐이고, 주휴수당 판단의 핵심은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9월 27일이 실제 퇴사일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