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실업급여수급계좌 대신 현금 지급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더라도 실업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통한 입금이 우선이고, 시행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현금 지급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