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된 주택에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그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고, 이미 경감받은 세액이 있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유형처럼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가 거주 사실만으로 무조건 합산배제가 취소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주택의 임대유형·의무기간·등록 말소 여부·추징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보유 현황과 등록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상황과 기존 신고·경감 내역을 기준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