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직무·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핵심은 해당 사람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따져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두 판단의 관계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현재 정보만으로는 6명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위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