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무로 그 주 총 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10월 6일 12시간 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무조건 1.5배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연장근로 가산이 붙는 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도 그날 근무 자체가 곧바로 전부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그 주 총 근로시간이 28시간이라면 10월 6일 8시간 초과 4시간을 자동으로 1.5배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 대상 시간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0월 5일·6일·7일·8일·9일의 실제 근무시간과 공휴일 근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