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실업급여수급계좌 대신 현금 지급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개설이 어려운 사유가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 등 법정 요건과 14일 이내 지급 불가능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청 과정에서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그 인정 결정을 받은 뒤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