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대표자 1명을 정해 그 계좌로 일괄 지급받은 뒤, 법정 상속 비율이나 협의한 비율로 다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누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령·분배는 대표자 선정, 다른 상속인의 동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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