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분을 무조건 익금가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자인지, 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인지, 결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는지, 원천징수 대상 이자인지에 따라 귀속 시기와 익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일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할인액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이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할인액은 제외되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수입이자·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원칙이고, 선수입이자·할인액은 제외합니다.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3. 이미 경과한 기간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에 한해, 결산 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고, 이 부분은 세무조정으로 다시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명됩니다.
4. 지급이자 쪽도 별도 기준이 있음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봅니다.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지만,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거래 이자·할인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