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농지전용신고증을 내주고,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합니다.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