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지방소득세 환급액은 퇴직소득 항목에 인원·과세표준·지방소득세액을 새로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감조정내역에서 중도퇴사자 환급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10% 비율로 특별징수하는 구조이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이미 특별징수해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으면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이후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급신청이 있으면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실무상 그 환급액은 가감조정내역(환급·추가납부 조정란)에 반영하여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신청액으로 처리합니다. 중도퇴사자 환급액이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의 중도퇴자연말정산환급액 항목에서 반영되고, 그 금액이 가감세액으로 합산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 항목은 퇴직소득을 실제 지급했을 때 그 지급분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은 퇴직소득 지급 자체에 대한 특별징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퇴직소득 란에 인원·과세표준·지방소득세액을 넣어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가감조정내역에서 중도퇴사자 지방소득세 환급액만 기재하는 것이 맞고, 퇴직소득 항목에 별도로 인원·과세표준·지방소득세액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중도퇴사자 환급액은 퇴직소득 항목이 아니라 가감조정내역에서 환급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