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일반환급보다 빨리 돌려주는 제도로,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확정신고뿐 아니라 조기환급기간(매월 또는 매 2월) 종료 후 25일 이내에 따로 신고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신고서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해야 하고, 사업설비 취득·증축의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분은 예정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분이나 시설투자분 매입세액만 따로 떼어서 계산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다만 매매목적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나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처럼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취득 목적과 사업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환급 검토를 위해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확인을 할 수 있고, 증빙을 제때 내지 않으면 법정 지급기한 안에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은 신고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신고기한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아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되는데,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