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지출 목적과 상대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핵심은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 비용인지, 외부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교제 비용인지입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관련 해설서 집행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결제)대행 매출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떤 자료를 비교해야 하나요?
임원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구분할 때 실질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차량 사고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시 7월분도 함께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