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직무교육비를 연수연구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로 지출할 수 있는지는 교육 대상과 교육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위탁훈련비라면 연수연구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대표이사처럼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사람의 교육비나 판매촉진·홍보 성격의 교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특별직무교육비를 연수연구비로 처리하려면 ① 교육 대상자가 전담부서등의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는지, ② 교육 내용이 연구·인력개발 목적에 부합하는지, ③ 해당 비용이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위탁훈련비,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등)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나 교육 목적이 연구·인력개발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연수연구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