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는 추가 육아휴직 가능 여부나 급여 특례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근로자 측에서 해당 요건을 주장하려면 관련 사실을 확인·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허용 자체는 배우자 사용 여부와 별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신청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이며, 법에서 정한 추가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가 영향을 주는 지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제되므로, 해당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측에서 그 사실을 확인·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도 추가 육아휴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확인해야 하는 것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받고,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여부처럼 추가 육아휴직 요건과 연결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신청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실,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여부는 육아휴직 허용 자체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추가 육아휴직이나 급여 특례 적용 여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 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측면에서도 부모 사용 관계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썼는지”를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추가 육아휴직이나 특례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