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장품 판매를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과 함께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개시 전에도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온라인 판매는 화장품법상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일 수 있어,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나라) 등록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면허증 등),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후 안전관리 매뉴얼, 위탁 품질검사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온라인 판매 방식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서류가 달라지지 않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등 다른 의무가 붙을 수 있으므로 판매 형태(직매입, 위탁판매, 수입판매, 구매대행 등)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지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등록 대상 업종이면 관련 인허가 기관의 절차를 먼저 거친 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