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걸려 있던 통장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내리는 금지명령은 새로 진행되는 압류·추심·독촉 등 강제집행을 멈추는 역할을 할 뿐, 이미 실행된 통장 압류를 곧바로 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 압류를 풀려면 채권자와 은행을 거치는 별도의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통장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고, 금지명령으로 새 집행은 멈추더라도 기존 압류는 별도 해제 절차를 거쳐야 풀립니다. 현재 어떤 단계(신청 전, 금지명령 후,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후)인지와 압류가 통장·급여·부동산 중 어디에 걸려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