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급가액 변동과 품목명 변경은 수정 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여러 번 발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유별로 올바른 수정사유를 선택해야 하고,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발급기한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4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공급가액 변동은 공급가액 변동 사유, 품목명 변경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계열 사유로 나눠야 하고, 착오 외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는 발급기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당초 세금계산서의 오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건의 계약·거래 내역과 당초 발급 경위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