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이 설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이므로, 상속등기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및 채무인수: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승계하려면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명의로 전부 이전등기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인수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존속: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방식에 따른 차이:
상속등기 과정에서 채무인수 절차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금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