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과년도지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한 뒤 해당 월의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현금을 수령해 지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회계나 일반 회계에서 ‘과년도지출’로 잡아야 하는 과오지급 반환·정산 성격의 금전과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원금이 어떤 경로로, 어떤 금액으로, 언제 정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처리 과목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뒤늦게 환수·반환하는 경우라면 과년도지출 또는 과오납 반환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두루누리 당월 지원 공제분은 과년도지출 대상이 아닙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