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토·일)의 법적 성격은 달력상 요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 약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같은 토요일·일요일이라도 사업장마다 소정근로일,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말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는 요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지정과 휴일 약정, 그리고 법정 유급휴일 적용 여부로 구분합니다. 같은 토·일이라도 사업장 규정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