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려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을 위해 지출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되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요건을 벗어나면 수선비의 성격이 본래 용도 변경,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멸실·훼손된 자산의 복구, 개량·확장·증설 등 내용연수와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며, 그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 뒤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액 요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수익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출의 실질이 원상복구나 현상유지 수준인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견적서·지출내역으로 수선 목적과 내용을 구분해 두고, 개별 자산 기준과 직전 자산가액 기준을 각각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기준은 개별 자산당 600만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적 수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