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시작하지 못하면,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사후관리 요건이며,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이 규정만으로 바로 추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질문하신 “2년 이내 직접 경작” 여부는 주로 자경농민·귀농인 감면의 사후관리와 연결되고, 감면을 받은 세액이 있어야 추징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경작 개시 시점, 감면 신청 여부, 취득 목적(농지/임야/농업용 시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떤 감면 규정을 적용받았는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직접 경작 또는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