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시작되므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의 회계기간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1회계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사업연도가 법령·정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실무 기재 포인트
정리하면, 신설법인이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작성할 때 회계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시작하는 1회계기간(정관·법령 또는 신고로 정한 기간, 무신고 시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