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지급명세서에 소득자 식별정보를 제대로 적지 못하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니고, 그 누락 때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지가 기준입니다.
불분명 제출로 보는 경우
불분명 제출로 보지 않는 경우(예외)
가산세 수준(소득세 기준,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정리하면, 중도퇴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거나 사업자·고유번호 보유자 등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미제출·불분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 종류, 제출기한, 기재 누락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급명세서의 소득 종류와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