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누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지와 계좌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주체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주체는 계약 구조, 지급 방식(일시금/연금), 계좌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 정해지면 해당 지급 주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월 7일 입사자는 10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9월 28일에 취득 신고를 할 경우 소급되어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여비교통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채권압류 결정경정신청 시 납부해야 할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부모님이 납입한 기간이 포함된 만기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