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을 채용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전에 채용이 내정되어 채용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내정 취소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거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확인할 점: 신규 채용이 실제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경위, 대체 가능성, 입증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및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해설서의 지원 제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