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산정에서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연장(OT), 추가연장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선임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보수총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포함 여부는 각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성질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실비변상적 성격이 분명한 금품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되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추가연장수당처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달라지는 수당도 근로의 대가라면 보수총액에 들어가며, 이 경우 월별 급여가 달라지면 월평균보수 산정과 정산 시 월단위 환산·절사 구조가 함께 달라집니다.
현재 엑셀에서 쓰시는 식처럼 총급여액에서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빼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고용보험 보수 기준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지급 방식과 성질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말씀하신 항목들은 대체로 근로의 대가라면 포함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각 수당이 비과세 금품인지, 실비변상 성격인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최종 포함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 수당의 지급 근거와 성질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