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지급기준과 산정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성과급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가 핵심
지급기준이 ‘근로제공’ 자체에 연동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
정리하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지급기준에 육아휴직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지급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다만 성과급이 출근성적이나 실제 근무일수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라면 그 산정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성과급의 지급기준과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