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고용보험이 무조건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 기준은 위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속 근로 기간, 일용근로 여부, 둘 이상 사업장 근무 시 근로시간 합산 가능성, 가입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