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 시간 사용 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신 사실과 정기건강진단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법령상 반드시 특정 증빙을 제출해야만 태아검진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내부 절차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임금 삭감은 금지됩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신청 방식이 궁금하시면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