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 외에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법령·단체협약의 근거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 교통비, 물품 대금, 손해배상 명목 등으로 급여에서 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서 공제할 때는 어떤 근거로 얼마를 공제했는지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해당 공제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지, ② 공제 항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③ 공제 금액과 내역이 임금명세서·임금대장에 제대로 기재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예: 어떤 명목으로 공제하려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제 전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