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의 직접 거래에서 일반 경비 증빙은 정규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농어민의 범위, 직접 공급 여부, 대가 지급 방식, 증빙 보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정리하면,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증빙, 간이영수증, 송금명세서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농어민 요건에 맞는지, 직접 거래인지, 지급·보관 증빙이 갖춰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