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 자체를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카드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부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카드 결제 자체를 여러 번으로 나누는 분할납부는 일반적인 카드 납부 방식과 다릅니다. 세액을 나누어 내고 싶다면 해당 세목의 분할납부 요건(세액 기준, 분납 기한 등)을 먼저 확인하고, 카드 납부를 선택할 경우에는 수수료와 할부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