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새 회사에 입사하면서 부양가족(건강보험 피부양자)으로 등록할 때,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의 취득부호는 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취득부호는 피부양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지, 새 직장가입자(부양자)의 자격취득 시점과 피부양자 신청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가 퇴사 후 바로 지역가입자 전환 없이 다른 자격 상태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부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화면이나 공단 안내에서 현재 자격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상황처럼 퇴사 다음 날 새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부호 07(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